공지사항 및 자료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2025-09-25 13:08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목돈 마련의 성격 및 세금혜택(소득공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사망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