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압류금지급여
오늘은 근로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신용불량자 또는 채무자 등) 회사에 근로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가 온 경우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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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위와 같은 결정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수령 월급이 1,850,000원 이하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립을 하고 있다고 채권자가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1,8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과 지급해도될 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실수령 1,850,000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가능
②실수령 1,850,000원 초과 3,700,000원 미만인 경우 > 1,850,000원은 압류가 금지되니 근로자에게 지급가능 , 1,85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안됨.
예시) 실수령 2,000,000원이라면 1,850,000원은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차액 150,000원은 회사가 보관
③실수령 3,700,000원 이상 6,000,000원 이하인 경우 >> 실수령 금액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니 근로자에게 지급가능, 나머지 1/2은 압류가능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안됨.
예시) 실수령 4,000,000원이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1/2은 압류가 금지되니 2,000,000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회사가 보관
④실수령 6,000,000원 초과인 경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니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능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안됨.
예시) 실수령 6,500,000원이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 3,250,000원(총 650만원의 1/2 = 압류금지금액) - 3,000,000원) = 250,000원의 1/2인 125,000원] = 3,125,000원은 압류금지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 나머지 3,350,000원은 회사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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