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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중간정산신청서...
2020-09-07 11:20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서울회계).hwp (14KB) (69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서울회계).hwp
퇴직급여는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중간정산은 2012.7.26일이후로 금지되었으므로 노동법에 어긋나게 지급시 차후 재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 7가지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근로자가 증빙서류와 함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시 회사에서 승인(선택사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구입시
2. 전세금인상시
3.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이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경우
4. 개인회생
5. 파산
6.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감소할 때
7.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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