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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분개
2025-04-23 10:05
작성자 : 사무장
첨부파일 : 0개



위하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하면,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건별"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혼합분개한 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하기 바랍니다.

(예) 간주임대료수입 100, 부가세예수금 10일 경우

임대료수입 100 / 임대료수입 100

세금과공과 10 / 부가세예수금 10

 

참고로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