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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서 양식
2019-08-28 10:28
작성자 : 사무장
첨부파일 : 1개
 주식양수도계약서(서울회계).hwp




세법상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거래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나

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하거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해야하며

세법이외의 주식평가액을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법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관련성이 있다면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특수관계자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
                 
(1) 친족 관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본인이나 위 친족 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법인과 거래시에는 한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규정(국세기본법)만 보고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도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만 특수관계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특수관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