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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감면에 대하여
2023-11-23 09:50
작성자 : 사무장
첨부파일 : 2개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30조에 규정된 세금 감면 제도로 청년, 시니어(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1.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

 

구분

내용

비고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다.

5년 한도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3년 한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년 한도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에 종전기업 또는 동일한 직종에 재취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3년 한도

 

2.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 ~ 2013

100% (한도없음)

,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2014 ~ 2015

50% (한도없음)

,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2016 ~ 2017

70% (150만원 한도)

,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2018~

90% (150만원 한도)

‘23~(연간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 장애인

2014 ~ 2015

50% (한도없음)

2016~

70% (한도없음)

‘23~(연간 200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2017~

70% (150만원 한도)

‘23~(연간 200만원 한도)

 

3. 중소기업 취업감면 제외 업종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가족 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적용절차
  *근로자본인이 신청서류(소득세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적증명서, 장애등록증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에 제출하거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잘못 적용시 납부세액의 105%를 원천추징납부하여야 한다.

 
*** 세법조문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적용시에는 다시 한번 세법조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대해(서울회계).hwpx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