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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과 정지
2022-11-09 10:19
작성자 :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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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어 버리면, 해당하는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단이나 정지나 같은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단'의 경우 중단될 때까지 일단 지나간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를 새로 진행(리셋) 하게 되는 반면, '정지'의 경우 정지사유가 있기 전까지의 시효기간은 그대로 산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이니 기억해 두세요.

 

일예로 국세징수권 및 지방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다만 국세가 5억원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무나 중단 등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단이나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의 중단사유 :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시효의 정지사유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4. 연부연납기간
5.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