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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제도에 대하여...
2021-12-29 10:30
작성자 : 사무장
첨부파일 : 1개

경영악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직원들과의 합의하에 직원을 고용유지장치(휴업.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하며 휴업급여는 실 급여의 최소 70%를 지급하고 고용주는 휴직기간(6개월이내만 지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를(일 66,000원한도로) 지원(잡이익)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제도.pdf